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

2023-12-29 mountain 64

 당사는 상법 제 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 기간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취득 보유 목적

( 주주가치제고, 임직원의 성과지급 활용 목적 )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회사 마운틴자산운용 보통주식 32,640주

3. 주식 1주당 교부할 금액 : 금 구천백구심일원(9,191원)

4. 취득가액의 총액 : 금 삼억원(300,000,000원)

5. 주식양도 신청기간 :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02월 06일

6. 주식양도 신청결과 통지 : 2024년 02월 06일

7. 주식양도대금 교부기간 : 2024년 02월 07일 ~ 2024년 03월 4일

8.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없음

9. 안분비례

①각 주주의 전체 신청금액(신청주식수 x 1주당 교부할 금액)이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금 삼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신청금액을 분모로, 각 주주의 신청금액의 비율을 산정한 후, 동 비율을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금 삼억원) 적용한 안분비례방식에 따른다.

②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각 주주의 신청 주식수의 소수점 이하 단수주는 절사한다.



10. 신청시 유의사항

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4년 02월 06일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12.5층(역삼동,자운빌딩)


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승준